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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열차 승차권 부당유통 강력 대응

코레일, 추석 열차 승차권 부당유통 강력 대응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9-09 11:24
업데이트 2021-09-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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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행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지난해 설과 추석에 8명 적발 수사의뢰

코레일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열차 승차권을 온라인으로 부당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열차 승차권을 온라인으로 부당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신문 DB
코레일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열차 승차권을 온라인으로 부당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신문 DB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불법거래 의심자는 발견 즉시 업무방해죄로 수사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매크로를 사용해 황금시간대 열차 승차권을 다수 구매하는 행위는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실시간으로 제재를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설과 추석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자 총 8명을 적발해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또 웃돈을 주고받는 승차권 불법거래 행위나 매크로 사용자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열차 할인쿠폰이나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 제보는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고객의 소리’ 또는 전용 이메일(korailchase@kor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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