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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엔 ‘캐나다산’, 메뉴판엔 ‘제주흑돼지’…헷갈리게 표시한 업소 적발

벽엔 ‘캐나다산’, 메뉴판엔 ‘제주흑돼지’…헷갈리게 표시한 업소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09 10:21
업데이트 2021-09-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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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원산지표시법 위반 단속
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서 7곳 적발돼
‘제주산+국내산’ 헷갈리게 표시한 업소도
제주산 표시의무 없지만 거짓·혼동 표시는 불법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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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지고기가 아닌데도 ‘청정 제주 도야지’, ‘제주흑돼지’ 등의 문구를 사용해 판매한 업체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는 불법행위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의 A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의 B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하다가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C 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에 나눠주는 메뉴판에는 제주흑돼지로 일괄 표시해 원산지 혼동 표시 행위를 했다.

수원시의 D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로 제주식 두루치기, 꼬들목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에는 각각 제주산으로 표시한 뒤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국내산’으로 교묘하게 혼동되는 표시를 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선호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음식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원산지 수사를 강화해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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