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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퇴임 후 연금 월 1390만원…수령자격 유일

문 대통령 퇴임 후 연금 월 1390만원…수령자격 유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09 07:02
업데이트 2021-09-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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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징역형 확정으로 연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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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수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조선산업 성과와 재도약 전략을 의제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뒤 연금으로 매달 1390만원을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직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7개월간 9736만원, 월 139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연봉을 사실상 동결(2억 3822만 7000원)하고 있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급의 지급일이 속하는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3배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 7556만원, 연간 연금액은 이 금액의 95%인 1억 66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5% 인상되는 경우를 가정해 예산안을 산출했다.

이때 문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1460만원이 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수령하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이 받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건축비 중 경호시설 건립 비용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 부지 매입 22억원과 경호동 건축으로 39억 89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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