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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에 1억 배상 판결

‘최서원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에 1억 배상 판결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9-08 22:06
업데이트 2021-09-0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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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유포 피해 崔 손 들어줘

국정농단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안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안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국회가 있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자금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 규모의 은닉 재산을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이 같은 안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기 오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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