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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재판 중에도 강의… 서울대 미대교수 뒤늦게 파면

성추행으로 재판 중에도 강의… 서울대 미대교수 뒤늦게 파면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기자
입력 2021-09-09 01:00
업데이트 2021-09-0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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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 지경… 낯 두꺼운 교수들의 민낯

신분 속여 기소통보 늦어져 승진까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대가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미술대학 교수를 파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9일 입수한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직원 명단 및 징계위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미대 소속 A교수를 지난달 6일 파면했다.

A교수는 2018년 12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을 추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19년 5월 A교수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A교수를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황승태)는 지난 7월 16일 A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된 이후 지난 5월 21일에서야 A교수의 기소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A교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교수가 아닌 사업자로 속였고, 경찰과 검찰이 신분을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통보가 됐기 때문이다.

A교수는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버젓이 교단에 섰다. 심지어 지난해 3월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5월 21일 기소 통보를 받고 6월 4일 바로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며 “A교수의 승진도 기소 사실 통보 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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