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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주소’로 또 성폭행한 전자발찌범…경찰·법무부는 “네 탓”

‘위장주소’로 또 성폭행한 전자발찌범…경찰·법무부는 “네 탓”

오세진,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9-08 22:06
업데이트 2021-09-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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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법무부“경찰에 통보” 경찰 “못 받았다”
유관기관 부실한 공조체계 허점 드러나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실이 유관기관 사이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동대문구에서 범행을 저지를 당시 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중랑구였다. 엉뚱한 주소가 경찰을 거쳐 법무부에 등록됐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결과적으로 A씨가 실거주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동대문구 주민들은 A씨의 범죄 전력과 신상을 통보받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A씨가 신고된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3개월마다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월 26일에도 중랑구 주소지에 A씨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직접 A씨가 반지하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지만 집 안까지 들어갈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A씨의 실거주지가 동대문구라는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중랑구 주소지가 관할 보호관찰소가 확인한 실거주지인 동대문구와 달라 지난 6월에 두 차례, 지난 7월에 한 차례 경찰에 확인 요청을 했다”면서 “하지만 경찰이 A씨가 중랑구에 거주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여가부가 이를 근거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도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경찰과 법무부 등의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한 공조체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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