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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배상 또 ‘소멸시효’ 발목… 대법서 결론 날 듯

日 강제징용 배상 또 ‘소멸시효’ 발목… 대법서 결론 날 듯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9-08 22:06
업데이트 2021-09-0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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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일본제철 손배소 청구 기각
기산점 2012년vs 2018년 판단 엇갈려

일본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나온 결정이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놓고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들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국내 법원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과 같은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만료됐다고 봤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대법원의 재상고심 확정판결이 난 2018년이 아닌 파기환송 판결이 있던 2012년으로 판단해서다.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청구권은 최대 3년 후인 2015년 만료되는데, 유족들이 소를 제기한 건 2019년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같은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 해당 재판은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며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놓고 하급심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광주고법은 2018년 12월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2년 파기환송 판결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권이 즉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멸시효 문제가 이어질 경우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법 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이날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한 전범진 변호사 또한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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