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 부의 법률안 더 논의는 처음”
국민의힘 “쇼 비판 안 듣게… 알권리 보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내 여론의 비판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고 단순히 법안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뤘다는 꼼수 그리고 쇼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게 임해 달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토대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구체적인 문구나 조항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본질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논의를 안 하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자칫 가짜뉴스 잡으려다가 진짜 뉴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는 격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언론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면에서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회의를 공개하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해 사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며 “대부분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토론이 되지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렵다”고 반대했다. 전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3차례 공청회 형식으로 여러 분야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일단 내일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총 4개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1-09-0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