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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유의미한 조사 진행 중”… 대검, 강제 수사 전환 임박한 듯

박범계 “유의미한 조사 진행 중”… 대검, 강제 수사 전환 임박한 듯

최훈진,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9-08 21:00
업데이트 2021-09-0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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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수사 전망

검찰, 조만간 손준성 대면 조사할 듯
공수처, 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조사
김한메 “공수처 직접수사 의지 보여”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뒤늦게 정면돌파를 택했지만 검찰의 강제 수사는 결국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사안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제보자의 신원 공개가 어려워지면서 검찰이 미궁에 빠진 고발장 출처 등을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수사 전환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검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총장 등에게 이번 의혹과 관련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 수사 착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취지다.

대검은 검찰 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대검 근무 시절 PC를 확보해 훼손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권 관계자로 알려진 제보자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들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대검에 제출한 사실도 알려졌다. 대검이 의혹의 진위를 가릴 물증을 확보한 만큼 이를 토대로 조만간 손 검사를 대면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또 “대여섯 가지 죄목에 대해 경우의 수를 가정해 수사 주체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혐의는 검찰이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로 인정되면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전·현직 검사의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관련 범죄 수사가 가능해 박 장관은 앞서 열린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를 언급했다.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사세행이 지난 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 측은 “기초 조사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직접 수사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를 받은 뒤 김 대표는 “공수처 측 요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고발 부분을 취하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직접수사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9-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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