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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광탈’ 청년층에 특공 추첨 기회

‘청약광탈’ 청년층에 특공 추첨 기회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08 22:30
업데이트 2021-09-0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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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최초특공 30% 청년 추첨제 전환
4050 유리한 가점제 비중은 현행 유지

오는 11월부터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물량 가운데 30%가 청년층에게 추첨으로 공급된다. 청약가점에서 불리한 청년층의 주택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1월부터 이러한 내용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 1인 가구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에도 특공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도 확대된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에 우선 배정했던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여 청년층의 청약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약 6만 가구(지난해 기준)여서 30%를 적용하면 약 1만 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 수준이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금수저 특공’을 막도록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하며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엔 자녀 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가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주택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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