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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집단감염 ‘기관경고’...“기관 모두에 일부 책임”

청해부대 집단감염 ‘기관경고’...“기관 모두에 일부 책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9-08 14:35
업데이트 2021-09-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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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부서 경고
최초 보고 당시 합참 ‘보고체계’ 아쉬워
“현지 접종 위한 대안 검토 미흡”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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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지난 19일 아프리카 해역에 정박해 있는 문무대왕함에 승선해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지난 19일 아프리카 해역에 정박해 있는 문무대왕함에 승선해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4진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귀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개별 징계 없이 ‘기관 경고’로 마무리짓기로 했다. 특정 개개인의 잘못 보다는 관련 기관 모두에게 일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8일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청해부대 34진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 대상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 및 부서다.

앞서 청해부대 34진은 지난 7월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승조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가 실시됐고, 이후 전원 복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0일 청해부대장의 다수 감기 환자 발생 최초 보고 때 합참의 보고체계에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청해부대장→합참 해외파병과장→군사지원본부장까지 보고된 뒤 종결 처리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방부는 “비록 당시 감기 환자라고 판단했더라도 병력에 관련된 사항이고, 전세계적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바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청해부대 장병들 태운 軍수송기 서울공항 도착
청해부대 장병들 태운 軍수송기 서울공항 도착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전원 귀환하게 된 청해부대 소속 장병들이 지난 20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버스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치료센터 및 국군수도병원 등으로 이동해 격리 및 치료를 받게 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2월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출항한 뒤 접종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검토가 다소 미흡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국방부는 오만 무관을 통해 백신 현지 접종을 시도했으나 오만 측에서 “(우리도) 백신이 부족하고, 검역규정에 따라 한국 백신의 반입도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까다로운 보관, 수송 조건과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해군본부 의무실이 구매한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적재하지 못하고 신속항체진단키트만 가져간 탓에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빠르게 진단하지 못했던 점, 출항 이후에라도 정확도가 높은 신속항원진단키트를 항공택배 등으로 발송하려는 노력 등이 부족했다는 점도 이번 사태의 책임 중 하나로 꼬집었다.

다만 감사 결과, 기항지에서의 승조원 일탈행위는 없었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일부 기항지에서는 함정 근처에 약 100m×30m 가량의 펜스나 울타리를 치고, 외부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선을 허용한 것이 확인됐다”면서도 “이는 장병의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지침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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