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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퇴근” 희망하다 퇴사한 엄마, 3억원 받아내긴 했는데

“오후 5시 퇴근” 희망하다 퇴사한 엄마, 3억원 받아내긴 했는데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9-08 12:05
업데이트 2021-09-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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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오후 5시면 퇴근해 딸아이를 집에 데려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다. 영국 런던 도심의 소규모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2018년 임신하기 전까지 잘 나가던 중개사 평판을 들었던 앨리스 톰프슨(사진)은 회사에 뜻을 전달했다. 회사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 결국 그녀가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돌아서 생각하니 성차별을 당한 것 같았다. 수만 파운드의 비용을 들여 법정 투쟁에 나섰는데 최근 18만 5000 파운드(약 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8일 BBC 라디오4의 ‘위민스 아워’ 인터뷰를 통해 “길고 힘이 다 빠지는 여정이었다”고 돌아봤다. 10년 이상 마음과 영혼까지 바친 부동산 중개 일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한 것에 견줘 형편없는 보상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운으로 되는 일은 절대 없다. 남자들이 지배하는 여건에서 일해야 했다. 고객들과 관계를 쌓느라 정말 열심히 해야 했다.”

육아 휴직을 마친 뒤 일주일에 나흘만, 오후 5시에 퇴근하고 싶다고 회사에 얘기했다.그래야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타진했다. 매니저는 그녀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여력은 없다고 했다. “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충분히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매니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스스로 움직여 일하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만약 회사가 시키는 대로, 책상이나 지키며 일하면 불행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가 시간을 꽉 채워 일하라고 하면, 9 to 6 대신 8 to 5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까지 얘기했다. 여러 군데 말을 넣어 설득하려 했지만 모두 귀를 닫았다. 사직하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키려 노력하는가? 1971년이 아니라 2021년인데도 말이다.”

법정에서 문제를 제기해 당장 사회와 직장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딸이 나중에 커서 직장인이 돼 이런 문제를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옳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가치있는 일이었다고 느낀다고 했다.

노동재판소는 문제의 회사가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톰프슨에게 불이익을 강요했다고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사직하게 만들어 수입 감소와 연금 산정의 불이익, 심신의 상처를 입혔다며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신과 육아로 차별을 당했으며 성희롱을 당했다는 그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신한 몸으로 미국 뉴욕에까지 비행기 출장을 강요당했다는 주장도 쇼핑을 다니고 여럿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등 좋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매니저는 오히려 임신한 그녀를 배려한다고 일정에서 제외하기도 했는데 톰프슨은 되레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며 눈물을 지었다. 며칠 뒤 매니저는 그녀가 출장을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는데 이 말도 톰프슨을 서운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엄마가 된 뒤 이전과 다를 수 밖에 없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여느 여성에게나 닥치는 어려움이다. 그런데 직장과 남성 동료들은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슈퍼우먼이 되길 강요한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톰프슨은 법적 대응에 나선 자신에게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많이 접촉해 왔지만 정신적, 재정적 능력이 감당안돼 포기하더라고 했다. 패소하면 상대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을 낫게 조금이나마 바꾸려면 더 큰 그림에 집착할 필요도 있다고 톰프슨은 덧붙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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