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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 최초 물량 30% 추첨제로 공급…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확대

신혼부부·생애 최초 물량 30% 추첨제로 공급…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08 08:49
업데이트 2021-09-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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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물량 가운데 30%가 청년층에게 추첨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주택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에서 청년층의 청약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도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여 청년층에게 청약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약 6만 가구(지난해 기준)이기 때문에, 30%를 적용하면 약 1만 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특히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금수저 특공’을 막도록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하며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 제한도 두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서,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추첨제 도입이 청약 사각지대로 밀려 있는 청년층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가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특공 제도 개편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주택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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