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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꿈꾸는 나라/박록삼 논설위원

[서울광장]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꿈꾸는 나라/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1-09-07 17:44
업데이트 2021-09-08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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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논설위원
권위의 해체 시대다. 그러나 높은 지위가 내뿜는 권위는 여전히 주변을 압도한다. 물론 그 권위 속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의 교양과 인품, 경륜, 지혜, 통찰력 등과는 별개의 문제다. 대중과의 소통 없이 권위를 부여받은 이들에게는 늘 독단과 독선, 탐욕이 도사릴 수밖에 없다. 검찰이 그랬다. 세상은 때에 따라 검찰을 적당히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 권력을 두려워했고, 결국 무소불위가 될 때까지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 권위의 베일이 벗겨지고서야 비로소 그 위선 또는 무능, 부패함 등의 일단을 짐작할 뿐이다.

대전 고검 검사 윤석열은 2017년 5월 무려 다섯 기수를 뛰어넘어 서울지검장이 됐다. 명명조차 해괴한 ‘검사동일체’라는 상명하복 검찰 체제를 개혁하려면 인적 혁신의 파격은 불가피했을 테다. 또한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결기라면 충분히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법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했다. ‘검사 윤석열’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다. 그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이자 자가당착이었다. 이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과 장모 최은순씨 사건, 처 김건희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검찰총장이 된 그는 ‘검찰주의자’로서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의 검찰개혁에 거칠게 저항했다. 역대 어느 검찰총장보다 노골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펼쳤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했고,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과 일가족을 수사하려고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무소불위로 휘둘러 댔다.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이 살아 있는 권력까지 수사하는 뚝심으로 포장됐다. 여론조사기관에서 검찰총장인 그를 대통령 후보로 놓고 조사하자 단박에 1위로 올라섰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자신을 여론조사에서 제외해 달라는 말조차 없이 이를 방관했다. 지난 3월 중도 사퇴하더니 세 달 뒤 대선 후보로 변신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숨가쁜 행보다. 검찰총장 시절 현 정부와 사생결단의 자세로 맞서고,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에 대한 각종 수사에는 미적거렸던 이유를 짐작하게 했다. ‘윤석열 검찰’이 행한 각종 수사의 정치적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안타깝지만 정치인이 된 윤석열에게는 검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다. 처가 관련 각종 의혹은 선정적인 내용들이었다. 주변 의혹은 둘째 치더라도 그는 짧은 시간 자신의 민낯과 밑바닥을 스스로 쉼없이 드러냈다. 1987년 6월 항쟁 이한열 열사의 사진 앞에서 1979년 부마항쟁 사진이냐는 질문을 한다든지, 안중근 의사의 영정에 대고 윤봉길 의사를 추모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으로 역사적 무지와 몰개념을 드러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발언은 환경과 에너지 문제의 인식 부재였다. 페미니즘이 악용돼 남녀 교제를 막고 출산율이 낮아졌다며 지독한 성왜곡 인식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보다 못한 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은 빈곤과 사회 양극화의 아득한 심연으로 절망케 했다. 일주일에 120시간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의 신지평선’을 열기도 했다.

최근엔 검찰총장 시절 그의 최측근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를 고발해 달라는 ‘고발 청부 사건’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고발 청부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이 과거 안기부처럼 현실 정치에 깊숙이 들어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 된다. 국기 문란이자 헌법 유린이다. 대검의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수사 없이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대통령직에 나서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 군인이 시대착오적이듯 정치 검찰 또한 후진적이다. 정치인 윤석열 탓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이 발밑에서 붕괴하고 았다. 이미 확인했듯 검사동일체에 기반해 정치 조직화한 검찰 집단에 대한 민주적 해체가 없다면 이 현상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검찰의 지방 분권화, 즉 ‘자치검찰제’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을 뽑을 때 지역 검찰청장도 시민의 손으로 뽑는 것이다. 이른바 ‘지역 검찰청장 직선제’ 도입과 같은 발상이다. 공수처ㆍ경찰ㆍ검찰 등으로 권력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박록삼 논설위원 youngtan@seoul.co.kr
2021-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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