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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법무실장·부장 결국 불기소 권고… 성추행 부실수사 아무도 책임 안 진다

공군 법무실장·부장 결국 불기소 권고… 성추행 부실수사 아무도 책임 안 진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9-07 21:56
업데이트 2021-09-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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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수사심의위 의결… 형사 처벌 피할 듯
군 검찰, 내부 징계에 그칠 가능성 커져

피해자 모친, 가해자 엄벌 촉구 중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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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규명’ 공군본부 압수수색
‘부실수사 규명’ 공군본부 압수수색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2021.6.9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검찰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첫 특임군검사까지 투입했지만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불기소 권고’였다. 군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른다면 부실수사 책임을 아무에게도 지울 수 없게 된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제9차 회의에서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2명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했다. 또 지난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군 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다. 대신 이들 3명에 대해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어 형사 처벌 대신 내부 징계 조치만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 실장은 초동수사를 맡았던 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 왔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18일 열린 회의에서도 전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9일 이 사건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공군 법무실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부실 초동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 실장에 대한 조치도 검찰 사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수사 미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방부는 고민숙 해군 검찰단장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하고 공군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두 차례 논의 끝에 결국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창군 이래 처음 도입한 특임군검사 제도도 무색해졌다.

수사심의위 활동도 전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끝났고, 이제 검찰단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만 남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에서 9월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13명 가운데 수사 관련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유족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피해자 이모 중사의 모친은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발언 내내 흐느껴 울던 모친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실신해 실려 나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9-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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