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6개월 만에 다시 풀리는 국민지원금 효과는?

16개월 만에 다시 풀리는 국민지원금 효과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06 17:15
업데이트 2021-09-06 17: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전국민 지급 때는 카드 사용액 껑충
5분위 배율도 5.74배서 5.03배로 개선
지난해는 물가상승 없었으나 이번엔 다르다는 의견도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에 이어 16개월 만에 일반 국민에게 나눠 주는 지원금이 풀리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소비 진작과 양극화 완화 효과가 일시적으로나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늘어난 소비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고르게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 심상찮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총 11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5월 지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14조 3000억원)과 비교해선 약 77% 수준이다. 올해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제한한 데다 1인 가구 지원액 감소(40만원→25만원) 등의 영향으로 전체 규모가 줄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소비 진작 효과는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집계를 보면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카드 국내승인액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했으나 지원금이 지급된 5월엔 5.3% 증가로 수직 상승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체 지원금의 약 30%인 4조원가량이 소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지원금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가 45.1%에 달한다며 KDI보다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국민지원금은 양극화 완화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분기(4~6월) 소득 5분위 배율(1인 이상 가구)은 5.03배로 1년 전(5.74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을 말하며, 낮을수록 분배가 고르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는 고소득층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5분위 배율이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이런 소비 진작과 양극화 완화 효과는 지원금이 소진된 뒤 거의 사라졌다. 또 늘어난 소비가 코로나19 비(非)피해 업종에 집중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해 보니 코로나19에도 매출이 증가했던 업종은 지원금 지급으로 21.7%의 추가 매출 상승 효과를 누렸다. 반면 매출 감소 업종은 이러한 상승 효과가 17.2%에 그쳤다. 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매출 회복을 충분하게 돕지 못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인 물가에 대한 걱정도 많다. 지난해 5월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0.3%)를 찍는 등 지원금 지급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라 지금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해에도 한우값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등 일부 품목 물가를 자극했는데,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지난해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 때문에 물가 자극도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가 몰리는 일부 품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