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윤석열 장모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죄질 불량”

윤석열 장모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죄질 불량”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9-06 14:59
업데이트 2021-09-06 14: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씨 측 “요양병원 불법 설립·운영 관여無”
1심 “불법 행위에 주도적 역할” 징역 3년

이미지 확대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7.2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2심에서도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공범 인식이 없었음에도 공범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오인이 있다”면서 “백번 양보해 죄책의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양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책임을 면피하고자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양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설립·운영에 개입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당 요양병원이 법인의 외관만 갖춘 형태로 설립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증여·기부를 가장한 이면계약 체결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면서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부임하게 했다’고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설립 단계에서 ‘2억을 투자하면 5억을 주겠다’는 말에 돈을 투자했고, 병원 증축을 위해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씨 측은 검찰의 이러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선 병원 설립 때 들어간 2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앞서 3억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도합 5억원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이 설립될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으나 나중에서야 등기가 변경됐다”면서 “검찰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무리한 해석을 관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