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러 온 보호관찰관에 욕설·폭행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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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일 오전 4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편의점 앞에서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자발찌 부착자 A(3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날 오후 외출했다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창원보호관찰소 직원을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관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전력으로 지난 4월 출소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도 제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