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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비방 계속돼” 영탁, ‘막걸리 갈등’ 예천양조 고소[이슈픽]

“도 넘은 비방 계속돼” 영탁, ‘막걸리 갈등’ 예천양조 고소[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06 12:20
업데이트 2021-09-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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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공갈·협박 혐의 형사고소 제기”

예천양조에서 제조하는 영탁막걸리와 가수 영탁. 예천양조
예천양조에서 제조하는 영탁막걸리와 가수 영탁. 예천양조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수 영탁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뉴에라프로젝트는 6일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탁 측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에라는 “영탁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60대 모친 기만행위에 말려들어” 주장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과 ‘영탁 막걸리’ 모델 활동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밝히며 영탁 측이 총 150억원에 달하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의 상표권과 관련해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으로, 가수 영탁과 무관하다”며 영탁 브랜드(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반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 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상표권료 150억원’ 주장과 관련해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며 “예천양조 측이 모친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고,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은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천양조에서 제조하는 영탁막걸리와 가수 영탁. 예천양조
예천양조에서 제조하는 영탁막걸리와 가수 영탁. 예천양조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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