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관련법 위반 혐의로 40대 수사
4차례 성범죄 전과…출소 직후 여대생에 접근
방송국 PD 사칭하며 “방송 출연시켜주겠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위치 추적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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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남성 김모씨를 수사 중이다.
김씨는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2019년 징역형을 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전자발찌 찬 채 집 인근 카페 등서 여대생 만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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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을 지상파 방송국 PD로 소개한 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제안하며 대학생들에게 만남을 요구했다가 고소당했다.
그는 온라인에 공개된 여학생들 번호를 이용해 공중전화로 연락을 돌렸고, 때로는 학교 교무처를 사칭하기도 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나 낮 동안 인근 지역을 이동하는 데엔 큰 제한이 없어 자신의 주거지 인근 카페나 음식점으로 여대생들을 불러내 만났다.
보호관찰소 경고에도 최근까지도 ‘여대생 유인’ 행각
결국 보호관찰소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그는 현재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김씨가 송치된 뒤 또다시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대책위 또한 지난달 말에도 김씨가 한 대학의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요구하며 연락한 사례를 접수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김씨를 불시에 방문하는 등 면밀히 감시하고 있지만, 김씨가 문자나 전화로 여성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경찰서도 김씨의 이 같은 행태를 잘 알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 성범죄자가 거짓말로 여성을 불러낸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김씨도 여대생들을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행위를 이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경고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처벌 수준이 약해 재범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후 또다시 준수사항을 어겨도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