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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오늘 출생연도 끝자리 1·6…스벅·배민에선 못 쓴다

국민지원금 오늘 출생연도 끝자리 1·6…스벅·배민에선 못 쓴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06 06:15
업데이트 2021-09-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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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점포만 사용 가능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홍보물 부착된 시내 편의점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홍보물 부착된 시내 편의점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국민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오는 6일부터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에 포함된 편의점 업계가 이 지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인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2021.9.5
연합뉴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첫 주엔 요일제 원칙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순서대로 신청이 가능하다.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따라 요일 5부제…이의신청도 마찬가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이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첫주가 지나면 요일과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거주 주소 따라 달라…배달앱 현장결제 땐 가능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 한해 쓸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본사 주소지에 따라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은 다르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배스킨라빈스는 가맹점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지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의 82% 수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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