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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눈물 닦아주랬더니… ‘갑’보다 더한 근로감독관

‘을’ 눈물 닦아주랬더니… ‘갑’보다 더한 근로감독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9-05 21:00
업데이트 2021-09-0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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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행정 실태 들여다 보니

성희롱 피해자에게 ‘증거 있냐’ 질문
지속적 진정 취하 종용에 없던 일로
일방적 사건 처리 항의하자 연락 차단
1년 6개월간 감독관 갑질 179건 접수
성희롱에 2차 가해 당하는 미 여성 교도관
성희롱에 2차 가해 당하는 미 여성 교도관 교도소 내부 모습 자료사진. RF123 제공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A씨는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에게 대뜸 ‘증거는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증거는 없지만, 당시 상황을 진술해줄 증인이 있다”고 했더니 근로감독관은 ‘그 사람이 증언을 해줄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속해서 다그쳤고 A씨는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신고를 없던 일로 해야 했다.

#2. 월급을 몇 달째 받지 못한 B씨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근로감독관에게 밀린 일당을 계산해 전달했지만 감독관은 그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당을 깎아버렸다. B씨의 항의에도 감독관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는커녕 연락을 차단해버렸다.

직장갑질119가 5일 발간한 ‘근로감독관 갑질 실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근로감독관의 갑질 제보가 179건 접수됐다. 직장 갑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근로감독관이 되려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단체가 분석한 179건의 사례 중에서 근로감독관이 일을 제때 해결하지 않는 ‘늑장처리’가 73건(40.8%)으로 가장 많았다. 체불 임금을 계산해주지 않는 등의 ‘불성실 조사’ 59건(33%), 진정인을 나무라는 ‘부적절한 발언’이 31건(17.3%), ‘합의·취하 종용’이 16건(8.9%)이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16개 노동관계법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임금을 떼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부당한 일을 당하면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늘었지만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올해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수’는 1195개로 5년 전보다 27.4%(451개) 줄었지만, 사건당 평균처리일수는 6.2일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임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들은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동청에 방문하는데 근로감독관의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행정처리 탓에 더 상처받는다”며 “근로감독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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