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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1490명, 61일 연속 네 자릿수...거리두기 한 달 연장

신규확진 1490명, 61일 연속 네 자릿수...거리두기 한 달 연장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05 10:03
업데이트 2021-09-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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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90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90명 5일 오전 서울역 중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9.5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수가 1500명에 육박했다.

신규확진 1490명...지역발생 1461명·해외유입 29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490명 늘어 누적 26만40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1804명)보다 314명 줄어든 수치로, 일주일 전인 지난주 토요일(발표일 기준 8월 29일)의 1619명과 비교해도 129명 적다.

이는 주말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

7월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은 두 달 넘게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더해가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7월 7일(1211명)부터 61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수는 1485명→1370명→2024명→1961명→1708명→1804명→1490명을 기록하면서 하루 최소 1300명, 많게는 20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692명꼴로 나온 가운데 지역발생은 일평균 약 1655명에 달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461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05명, 경기 441명, 인천 98명 등 수도권이 총 1044명(71.5%)이다.

비수도권은 충남 73명, 경남 52명, 울산 41명, 경북 39명, 부산·광주·대전 각 38명, 강원 22명, 대구 20명, 충북 17명, 전남 15명, 전북 14명, 제주 7명, 세종 3명 등 총 417명(28.5%)이다.

사망자 6명 늘어...위중증 환자 총 363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29명으로, 전날(28명)보다 1명 많다.

이들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경기(7명), 서울·경북(각 3명), 인천·강원(각 2명), 부산·광주·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6명 늘어 누적 2321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0.89%다.

위중증 환자는 총 363명으로, 전날(376명)보다 13명 줄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를 검사한 건수는 3만2377건으로, 직전일 6만3680건보다 3만1303건 적다.

이와 별개로 전국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검사 건수는 8만7273건이다.

현재까지 국내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1338만2738건으로 이 가운데 26만403건은 양성, 1224만7641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87만4694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95%(1338만2738명 중 26만403명)다.

현행 거리두기 한 달 더 연장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61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0월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가 갈수록 세를 더해 가는데다 인구 이동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9.19∼22)도 앞두고 있어 확산세는 언제든 더 거세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되고, 식당·카페·가정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총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 간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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