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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소 간다” 심야 외출제한 어긴 전자발찌 성범죄자 벌금형

“안마소 간다” 심야 외출제한 어긴 전자발찌 성범죄자 벌금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04 11:14
업데이트 2021-09-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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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외출만 10번, 음주금지도 수차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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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자발찌.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한 상태에서 ‘안마소에 간다’는 이유로 외출제한과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광주고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실형을 복역한 뒤 2013년 8월부터 전자발찌를 찬 A씨는 춘천지법으로부터 부착 기간 내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외출 제한을 명령받았다. 준수사항에는 0.05% 이상의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6월 오전 자택에 머물지 않고 ‘안마소에 간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외출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이때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그는 ‘해남에 다녀온다’, ‘편의점에 다녀온다’, ‘근처 카페에 다녀온다’, ‘망년회에 다녀온다’, ‘서울‧원주에 다녀온다’ 는 등 다양한 이유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 또 2018년 6월과 12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음주금지 준수사항도 어긴 채 술을 마셨다.

앞서 2018년 4월부터 6월에도 A씨는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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