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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6개월 앞두고 뇌관으로 떠오른 ‘고발 사주’ 의혹

대선 6개월 앞두고 뇌관으로 떠오른 ‘고발 사주’ 의혹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9-04 08:25
업데이트 2021-09-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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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3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3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 중 독보적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의 연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야권 대선판은 치명상을 입을 전망이다. 사실이 아닐 경우엔 맹폭에 전력을 쏟는 여권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시점에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으로 범여권 정치인들의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손준성 검사가 당시 송파갑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을 SNS로 건넸다는 것이다. 고발 대상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이 있었다고 했다. 통합당 차원의 고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자 이 같은 수를 통해 탈로를 꾀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당장 윤 전 총장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윤석열 캠프 장제원 총괄실장은 최근 KBS 라디오에서 이 사건 연결고리 의혹을 받은 김웅 의원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의원도 아닌데다 바른미래당 측에 있다가 우리 당에 와서 공천을 받고 출마한 분이다. 그분에게 고발장을 전달할 바보가 있냐”고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보도 이후 의원실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당시 의원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입장 소명을 위해 당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권은 전방위적인 맹공세를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씨의 신군부 하나회와 비교할 만한 사건”이라며 맹폭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범여권 민주진영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 고발로 이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결국 쟁점은 고발 유출 문건이 왜, 누구를 통해 유통됐는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손 검사와 김 의원, 그리고 당시 통합당 법률지원단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일단 손 검사와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연결 고리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당시 법률지원단에서 해당 문건을 접수하지 못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해 11월 판사 불법사찰 논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서류가 아니냐는 의심이다.

윤 전 총장은 이번 논란에 강하게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증거가) 있으면 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조사를 해서 무관함이 밝혀지면 제 책임을 운운한 정치인들이 물러났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당장 오는 6일 민주당 측의 요청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다.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공방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사실로 밝혀지면 당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추후 보도에서 주장 근거가 나오면 이를 들여다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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