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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데이트폭력 3회 신고 시 경찰서장 보고·시도청 점검

[단독] 데이트폭력 3회 신고 시 경찰서장 보고·시도청 점검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9-02 16:11
업데이트 2021-09-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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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만 하면 해결되나” 일선 불만도

경찰청 ‘사회적 약자 반복신고 대응책’
지난달 25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달
3회 이상 반복 신고시 서장 보고·시도청 점검
팀장 중심 수사체제 구축...팀장을 수사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관. 경찰청 제공
데이트·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가 3회 이상 경찰에 접수되면 가해자의 범죄경력 등을 검토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시도경찰청은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등 사건 발생 전 여러차례 신고가 됐음에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3중 보고·점검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고 체계를 다양화할 게 아니라 한 차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사회적 약자 대상 반복신고 대응 강화대책’을 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최근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됐음에도 단순히 현장에서 종결처리하는 등 일선 경찰관의 소극적 대응이 이어지자 개선책을 내놨다. 경찰청이 실태를 파악한 결과 동일 사건이 3회 이상 신고됐지만 현장에서 종결된 사건은 가정폭력이 50.6%, 아동학대는 3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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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이 2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에 의해 중학생 A군(16)이 무참히 살해됐다. 앞서 A군의 어머니는 지난 6월 2일 백광석으로부터 가정폭력 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2021.7.27 뉴스1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이 2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에 의해 중학생 A군(16)이 무참히 살해됐다.
앞서 A군의 어머니는 지난 6월 2일 백광석으로부터 가정폭력 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2021.7.27 뉴스1
경찰청은 이날부터 3중 보고·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현장 출동부터 수사 종결까지 반복신고 정보가 내부에 공유되지 않고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피해자가 동일한 신고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여청·형사과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일일사건보고를 취합하고, 경찰서장에게 결제를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수사팀장은 112신고이력과 수사·범죄경력을 검토해 신병처리계획을 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만약 여러 과에 걸쳐 신고가 들어왔다면 경찰서장이 판단해 특정 기능이 책임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 보고서는 매일 시도경찰청이 취합해 3년간 보관하며 사후점검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팀장 중심의 수사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여청사건 접수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수사팀장을 ‘정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상습·폭력성을 검토해 팀장이 맡을지 다른 팀원이 맡을지 결정하기로 했다. 상습성이 판단돼 팀장이 정수사관이 된다면 사건 접수부터 실제 수사, 피해자 보호, 송치결정서 작성까지 수사의 처음과 끝을 모두 팀장이 담당하게 된다.

“사건 처리 시간도 모자르다”...일선에선 회의적 시각도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회의적 시각도 있다. 보고·점검 체계를 다층화하면 업무 부담만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 강력팀 형사는 경찰 내부망에 “주야간 접수되는 거의 모든 사건을 해당 양식을 적용해 보고하면 정말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 것이냐”라며 “사건 처리할 시간도 모자른데 불필요한 양식을 만들어 (일선 경찰관들을)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보고 체계를 개선한다고 일선 경찰관들이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할지는 의문”라며 “경찰관들이 재량과 권한을 갖고 능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문화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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