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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도 안전검사 도입…안전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

오토바이에도 안전검사 도입…안전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02 12:00
업데이트 2021-09-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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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안전검사와 폐차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륜차 안전관리를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배경은 전체 자동차 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이륜차 사고와 사망자 수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사용 신고된 이륜차는 대형 13만 3000대를 비롯해 중·소·경형 이륜차까지 모두 229만대이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속 25㎞ 이상 달리는 이륜차는 반드시 사용신고를 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안전검사는 배기량이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에 우선 시행하고, 중소경형 이륜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 주기는 신차 출고 3~4년 뒤 2년에 1회씩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승용차 기준 안전검사는 신차 출고 4년 뒤 2년마다 받고, 환경검사는 신차 출고 3년 뒤 2년마다 받아야 한다.

폐차제도는 자동차 폐차 절차를 준용하고 전국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 폐차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도 도입해 적정 시설·자격을 갖춰야 정비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존 오토바이센터는 제도권 정비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재사용되는 제품은 주요 정보(차종, 연식 등)를 표시하도록 하고, 무단방치된 오토바이는 지자체와 재활용업체 협조체계를 강화해 곧바로 폐차처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불법개조,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 폐지 후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물릴 방침이다.

안전관리를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에도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오토바이에는 운행정지 명령(1년)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직권 사용폐지 조치가 내려진다. 주요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오토바이에는 과태료를 자동차 수준에 맞춰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안전검사·폐차제도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를 이용한 이륜차(번호판 부착 대상)에 적용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은 적용하지 않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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