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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비트코인’으로 당했다”…한 사람이 18억 뜯겨

“보이스피싱 ‘비트코인’으로 당했다”…한 사람이 18억 뜯겨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9-02 11:52
업데이트 2021-09-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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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300억원대 인터넷 쇼핑사기 범죄에 연루됐다. 코로나19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 받기 어려우니 약식으로 비대면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3일 오전 10시쯤 바쁜 업무 중에 모 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이 걸어온 이 전화가 50대 초반의 회사원 박모씨에게는 비극의 서막이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한 사람을 상대로 18억원, 이 중 17억원을 가상화폐(비트코인) 수법으로 가로챈 사례로는 최대 피해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2일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법원 공소장 등 사건 관련 서류를 받은 박씨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필요하다는 일당의 요구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받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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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충남경찰청 제공
박씨는 이날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보이스피싱이 단순한 문자나 카톡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해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앱은 박씨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는 것이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줄로만 알고 마음이 바쁜 피해자의 약점을 노렸다. 앱이 설치되자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라는 여러 사람이 전화를 걸어 “국고환수 후 복구되는 절차”라며 박씨에게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박씨가 의심하자 사기 일당은 휴대전화 해킹으로 알아낸 박씨의 지인 이름을 대면서 ‘공범’ 운운하는 등 겁박하며 입금을 다그쳤다.

사기 수법도 지능적이었다. 박씨가 예금과 신용대출로 8억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시키자 업비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하고 이를 일당의 아이디로 출금하도록 요구했다. 전자지갑으로 넘겨받은 사기 일당이 이를 현금화해 가로챈 것이다.

박씨는 3주간에 걸쳐 이같은 수법으로 예금 3억원, 신용대출 5억원에 이어 사금융에서까지 고리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을 받아 건넸다. 일당은 또다시 담보대출 3억원을 더 받게해 가로챘다. 박씨가 계속 의심하자 일당은 “공탁금 4억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국고환수된 당신 자산이 모두 복구된다”고 안심시켰다. 박씨는 결국 여러 지인에게 빚을 얻어 현금 1억원을 마련해 수거책에게 직접 건네는 상황이 됐다.

이후 일당은 박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고, 뒤늦게 사기 당한 것을 깨달은 박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 직장만 30년 다니며 성실히 살아온 박씨는 “한 달에 2000만원이 넘는 사금융 대출이자에 잠이 안오고 하루하루 숨쉬기도 어렵다”고 했다. 박씨는 “너무 조직적인 수법에 정신 차릴 새 없이 당했다”면서 “내 실수가 크지만 3주 동안 17억원의 돈이 업비트로 흘러가는 데도 금융기관은 아무런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고, 경고문자 하나 없었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전화조차 안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관계 당국의 조속한 수사로 자금 추적이 이뤄져 조금이라도 내 돈이 회수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이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예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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