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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 행패에 얼굴 밀친 남성…재판 끝에 무죄

일면식도 없는 여성 행패에 얼굴 밀친 남성…재판 끝에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02 11:21
업데이트 2021-09-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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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침을 뱉고 머리채를 당기자 이를 저지하던 남성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A(38·남)씨를 정식재판에 회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0·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78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 간에 벌어진 몸싸움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벌어졌다.

B씨가 느닷없이 A씨의 부인과 자녀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왔고, A씨가 “왜 그러냐”고 막아서자 B씨가 대뜸 A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A씨가 즉각 B씨의 얼굴을 밀쳤지만, B씨는 A씨의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A씨가 목 부위를 잡아챈 B씨의 손을 떼어냈지만 B씨는 A씨의 손을 깨무는 등 행패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쳤다.

이후 A씨는 B씨의 손과 팔을 한동안 잡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도 B씨는 A씨의 발을 밟으며 저항했다.

그런데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모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피의자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대로 집행이 이뤄지고 사건이 종결된다.

그러나 법원은 A씨를 공판에 회부했고,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판사는 “두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이로 B씨가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친 A씨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왔다”면서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폭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보건·위생상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A씨 가족이 있었는데도 B씨는 비이성적 모습을 보였다”면서 “계속될 수 있는 B씨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한동안 B씨의 손과 팔을 잡고 있었는데도 B씨는 계속해서 A씨를 공겨했고, 이에 저항하는 A씨 손을 강하게 깨물어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했다”면서 “B씨의 비이성적 언동을 고려하면 가해가 계속 이어질 것이 염려되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왼쪽 어깨가 빠지고 손목을 다쳤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정 판사는 상해진단서가 사건 발생 한달 뒤 작성된 점을 근거로 “A씨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B씨의 손이나 팔을 잡은 방법이나 힘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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