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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의미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의미는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8-30 18:28
업데이트 2021-08-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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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인터뷰
국민 눈높이 맞는 국민중심 적극행정 돼야
탁상행정이나 공직자 만의 과제에 머물러선 안돼
국민신청제 활용하면 민생사각지대 보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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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그동안에는 공직사회가 중심이 돼 적극행정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 문제가 발생해도 징계나 감사 책임을 감면하도록 했지만 제한된 시간 내 맡은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여전히 기존의 관행을 따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 공직사회의 최대 화두인 적극행정이 탁상행정이나 공직 내부의 과제 수행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지난달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부터 시행됐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민원인인 정책 수요자와의 피드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해묵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주체에 국민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부위원장은 “불명확한 법령이나 법령 미비 탓에 채택되지 않았던 국민제안이나 이미 신청했지만 거부된 적이 있는 공익성 민원이 모두 신청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해당 부처가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는 둘째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금은 자영업 증빙이 어려워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라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가 농산물출하 확인서 등으로 자영업자로 인정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하면 권익위가 해당 부처에 적극행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이 부위원장은 “그 결과 해당 기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비슷한 사정을 가진 부부는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직자들이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민제안, 국민청원, 민원신청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여전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기존 관행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활용하면 법령 미비 등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민생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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