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2차 가해 당하는 미 여성 교도관
교도소 내부 모습 자료사진. RF123 제공
30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최근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1월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와 함께 한 수목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근처에 있는 한 ‘남근카페’로 B씨를 데려갔다.
B씨는 카페의 식기나 인테리어 등이 남성 성기 모양으로 돼 있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고, 이런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알렸다.
A씨는 또 업무 행사 준비를 하면서 B씨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해 준비물을 구매하면서 B씨에게 속옷을 사 줬다.
시는 이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2018년 11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보다 낮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 경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년을 맞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