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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자발찌 끊고 연쇄살인’ 피의자 집 수색 못해 유감”

경찰 “‘전자발찌 끊고 연쇄살인’ 피의자 집 수색 못해 유감”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30 14:40
업데이트 2021-08-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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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당시 피의자 집을 적극적으로 수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감을 표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집 수색을 못한 점이) 안타깝다”면서 “현장 경찰관이 당일 3번, 다음날 2번, 총 5번 갔지만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데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휘부도 검토해서 경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경찰관 직무 직행법의 한계가 굉장히 협소하고 엄격하게 돼 있어서 경찰청과 협조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 훼손)로 강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도주한 강씨를 쫓는 과정에서 강씨의 집을 찾았으나, 집 안까지 수색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강씨의 자택에 2번째 방문한 당시, 피해자 2명 가운데 40대 여성 시신 1구가 집 안에 있었던 상태였다. 다른 시신 1구는 강씨가 타고 온 차 안에 있었다.

앞서 강씨는 27일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잠적했다. 경찰은 28일 서울역 인근에서 버려진 차량을 확인하고, 강씨가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이후 강씨는 29일 오전 8시쯤 송파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성범죄 목적은 아니었으며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의 신상공개 필요성을 검토하고,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강씨는 10대 때부터 특수절도 등 혐의로 총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05년 9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징역을 살다가 올해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가출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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