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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 학대해 사망”...檢, 외삼촌 부부에 징역 30년 구형

“6살 조카 학대해 사망”...檢, 외삼촌 부부에 징역 30년 구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30 14:30
업데이트 2021-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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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사진과 부검 결과를 보면 몸에서 발견된 멍은 하나하나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동의 멍이나 상처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녀의 휴대전화를 새로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씨는 똑똑한 피해 아동에게 영악하다거나 아이답지 않다고 했지만 아동은 ‘사랑하는 외숙모’라고 휴대전화에 저장했을 정도로 인식의 온도 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친모는 지난해 4월 아이를 맡기고 4개월이 지나는 동안 딸을 한 번도 만나지 않으며 오빠네가 학대했을 리가 없다고 한다”며 “친모는 사건 내막을 모르면서 선처를 소호하고 있으나 이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예전 사진의 예쁜 모습은 사망 당시와 큰 차이가 있으며 아동이 미용실에 머리를 자른 것 이외에 외출했던 적이 거의 없어 온몸의 멍과 골절은 학대를 빼놓고는 설명하지 못한다”며 “A씨 부부를 엄벌에 처해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와 이들 변호인은 살인과 학대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A씨는 “(사망 아동을) 막내딸처럼 생각해서 소외감 느낄까 봐 자녀보다 더욱 잘 보살폈다”며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아닌 엔도르핀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는 엄마와 아빠가 돌아오길 오매불망 기다리는 자녀가 있다”며 “형제처럼 지내던 동생이 세상을 떠나 슬픔에 잠겨 있을 아들과 딸에게 엄마와 아빠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B씨 또한 “공소장에 끝까지 자극적인 내용이 사실인 양 기재돼 있고 학대로만 바라보는 상황에 너무 억울한 심정”이라며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은 말을 못 하지만 부모를 그리워하며 애타게 찾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주변인들은 모두 학대가 없었다고 하며 피고인이 아동의 사망 직전에도 가족에게 (아동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한 점 등을 볼 때 학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멍 등 외력 흔적은 자폐아인 A씨 부부의 아들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체벌이나 훈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주변인들이 평소 피고인이 체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양육을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은 학대가 있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부터 C양을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이후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C양의 엉덩이를 때렸고 폭행의 강도는 점차 세졌다.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졌다.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C양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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