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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노동자 위한 170원? 60%는 기업 호주머니에”

택배노조 “노동자 위한 170원? 60%는 기업 호주머니에”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30 14:06
업데이트 2021-08-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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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택배요금 170원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로사해결비용으로 막대한 이윤추구하는 CJ대한통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8.30/뉴스1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열린 사회적 합의에서 인상한 택배요금 170원 가운데 60% 이상이 원청 택배사인 CJ대한통운에게 돌아가는 취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0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인상금액으로 결정된 170원 중 택배기사를 위한 분류비용과 산재고용 보험료 등에는 약 65원만 투입되고, 나머지 약 105원은 CJ대한통운의 초과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담긴 CJ대한통운과 택배대리점연합회 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연합회 간의 합의문에는 170원 중 분류비용으로 50.1원, 산재고용보험 명목으로 15원(추정치)을 대리점에게 지급하고, 분류인력의 모집과 관리는 대리점의 책임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105원은 원청사업자인 CJ대한통운의 몫으로 CJ대한통운의 연간 배달물량 예상치를 고려하면 연간 1800억~2000억의 초과이윤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2차 합의에서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요인을 택배 1개당 170원으로 정했다. 이후 인상된 170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두고 CJ대한통운과 연합회가 협상을 벌였다.

노조는 CJ대한통운과 연합회의 합의를 두고 지난 6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발표한 2차 합의문 4조에는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노조는 CJ대한통운과 연합회의 합의에서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을 별도요금으로 책정한 부분도 지적했다. 예컨대 2500원이 계약금액이라면 2330원만을 전산에 입력하고 170원은 별도요금으로 계산된다는 의미다. 이 경우 계약금액 2500원에 상응하는 배송 및 집하수수료를 받던 택배기사는 2330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수수료가 삭감되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택배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도 인력 투입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조는 “9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는 분류인력 시범 사업 기간으로 설정해 이 기간에는 분류인력 추가투입이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도 분류인력이 오전 8~9시부터 투입돼 택배기사들이 오전 7시부터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두고 사회적 기구 2차 합의문 부속서에 적힌 체결 시점인 6월부터 2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CJ대한통운은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에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노무 또는 비용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등에게 택배요금 인상분을 두고 노조와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는 추석 기간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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