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반대…“선의의 적극적 의료행위 징벌 가능성 높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2021.7.13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악법의 수혜자는, 견제받고 감시받아야 하는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기자는 완벽해야 하고, 언론사는 확실하지 않으면 기사를 출고하면 안 되고,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기 위한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더 문제 있는 사설 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을 좋아한다”면서 “정당 최고 지도부가 야권 대선주자에 대한 사설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 없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세를 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도 “선의에 의한 적극적 의료 행위가 징계나 징벌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조금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때 징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하며 매우 부도덕한 일부 의료진 사례를 침소봉대해 환자와 의료진을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