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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비상시국에 음주운전 공직자 오히려 늘었다니

[사설] 코로나 비상시국에 음주운전 공직자 오히려 늘었다니

입력 2021-08-29 20:14
업데이트 2021-08-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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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임용직 막론 위법 불감증
‘음주운전=패가망신’ 경각심 줘야

전남 장흥군의 한 기초의원이 지난 27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서 신호대기 중 깜빡 잠이 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장흥군 장흥읍 순지나들목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 잠이 들었고, 이 모습을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점심 식사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나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시국에 유권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식사 모임에 참석해 낮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공직사회의 이런 위법 불감증은 구체적인 통계로도 확인됐다. 지난해 코로나19 발발로 온 나라가 위태로웠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전혀 줄지 않은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보낸 입법조사 회답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823명(국가공무원 387명, 지방공무원 436명)으로 전년도의 822명(국가공무원 394명·지방공무원 428명)보다 1명 늘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입힌 운전자의 형량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여론의 지지 끝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처벌이 물렁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 판결로 가면 각종 정상참작으로 경각심을 가질 만한 엄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입법부는 형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법부도 추상같은 판결로 경종을 울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엄중한 벌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코로나19로 단속이 허술할 것이라는 생각이 음주운전을 더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경찰도 이전보다 더 음주 단속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의 경우 음주운전이 공천과 임용, 승진 등에 결정적 불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직과 민간을 막론하고 음주운전은 언제든 나와 내 가족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2021-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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