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구마교회 목사 성착취 피해자처럼
직접 진술 강권 빈번… 전문가 양성 목소리
“로스쿨 단계부터 키워 트라우마 조절을”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각종 범죄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차 피해’를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 사례 76건 중 경찰·검찰·법원에 의한 2차 피해는 21건(27.6%)에 달한다. 학교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는 “트라우마가 심한 미성년자에게 직접 진술을 강권하는 등 2차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조계에서 ‘트라우마 인지 변호’ 개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라우마 이해도가 높은 변호 전문가를 양성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나 불이익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의 서유진 변호사는 “미국처럼 로스쿨 단계부터 트라우마 인지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변론 활동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트라우마 상태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 등이 제작한 변호인 체크리스트에는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칠 가능성, 의뢰인의 트라우마 발현 시 대처 방법 등이 세세히 적혀 있다.
현장에서는 ‘n번방 사건’처럼 고통이 큰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변호인에게 전이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는 것 또한 ‘트라우마 인지 변호’의 주요 이슈다.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지원 종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소진 방지 프로그램’의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곡 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수사·사법기관의 인식 개선도 필수”라면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사법체계 안에 개설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8-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