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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끊긴 전자발찌… 성범죄자는 그새 여성 2명의 생명을 끊었다

또 끊긴 전자발찌… 성범죄자는 그새 여성 2명의 생명을 끊었다

이주원,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29 22:26
업데이트 2021-08-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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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점 드러낸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도주 전후 지인 2명 살해 뒤 다음날 자수
경찰, 집 두 번 방문에도 영장 없어 허탕

절도·강도강간 등 전과 14범… 5월 출소
“범행의지 강하면 한계… 집중 관리 필요”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강간 등 총 14번의 처벌을 받은 강력범이 출소 3개월 만에 2명의 목숨을 앗아 갔지만 전자발찌는 재범을 막지 못했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강모(56)씨는 지난 27일 송파구 신천동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이날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강씨는 도주 전 여성 1명,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1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각각 40대, 50대로 지인 관계였다. 이들은 각각 강씨의 거주지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5년형을 살다가 지난 5월 6일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 서울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전자발찌를 떼어내 버렸다. 이후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려 두고 잠적했다. 강씨를 감독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10개 보호관찰소와 송파서 등 8개 경찰서에 검거 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보호관찰소 직원들과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6시쯤과 오후 8시쯤 강씨 집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영장이 없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경찰은 강씨가 여성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만 17세 때 특수절도를 시작으로 강도강간 등 총 8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범죄 전력은 2회다. 강씨는 1996년 10월 길 가던 피해 여성(당시 35세)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5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9월에는 차량 안에서 흉기로 피해 여성(당시 28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추행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5월 가출소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올해 1~7월 11건으로 전년 13건에 다다른 상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는 범죄자 위치를 노출시켜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있지만 강씨처럼 범행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며 “범행의지가 강한 인물은 집중 관리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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