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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유 없이 맞고 터져도 “참아라”…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았다

[단독] 이유 없이 맞고 터져도 “참아라”…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았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1-08-29 20:36
업데이트 2021-08-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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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받지 못한 사람들-2021 소방관 생존 리포트] <4> 법으로도 지켜지지 않는 안전

#충남 서천 지역의 구급대원 2명은 지난해 4월 교통사고 구조대상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을 당했다. 소방관이 부상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던 중 구조대상자가 구급대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옆구리를 발로 가격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진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자전거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

2018년 5월 강연희(당시 51세) 소방관이 취객 폭행으로 순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구조에 나선 소방관들을 폭행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소방청이 밝힌 ‘무관용 원칙’의 경우 소방관들에 대한 법적 조력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소방관의 방어권 보장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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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신문이 최근 2년간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 판결문 85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47건의 처벌이 집행유예됐다. 22건은 벌금형으로, 벌금액이 평균 475만원 정도였다. 음주 상태에서 소방관을 폭행한 사건의 93.9%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았다.

소방기본법상 폭행·협박으로 소방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정형 기준과 실제 처벌의 간극이 큰 셈이다.

소방관 폭행 85건 가운데 가해자가 음주 상태인 경우가 전체의 38.8%(33건)에 달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거나 다친 주취자를 도우려다 오히려 폭행당한 경우다. 이 중 31건이 ‘만취 상태에서 이뤄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다. 알코올 의존 문제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감경에서 제외된 건 단 2건에 그쳤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큰데도 소방관 얼굴에 침을 뱉거나 마스크를 힘으로 벗기는 상황도 많았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사례도 85건 중 10건(11.8%)으로 상습적인 가해자가 적지 않았다. 전북에서 근무하는 백모(36) 소방관은 “폭행 가해자들의 경우 ‘소방관들이 제지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방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처벌이 감경된 경우도 11건이었다. 충북에서 근무하는 김모(40) 소방관은 “구조하다가 주취자에게 맞고 터져도 공황이나 우울증이 생긴다”며 “주취자 구조로 출동하는 경우 솔직히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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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구조대상자의 ‘방해 행위’가 생명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소방공무원이 제지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방해 행위인지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기준이 없다.

홍순탁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노조위원장은 “출동 현장에서 이유 없이 폭행당하는 경우가 사건화된 것보다도 압도적으로 많다”며 “소방기본법 등 현행법이 실질적으로 소방관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관들 상당수가 ‘최소한의 정당방어도 어렵다’고 말한다. 백 소방관은 “폭언·폭행을 가해도, 여성 구급대원을 만지려고 해도 구조대상자를 제지하는 건 쉽지 않다”며 “자칫 쌍방폭행으로 민원이 제기될까 조심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체 85건 중 소방관의 처벌 불원 의사로 감경된 사례도 16건(18.8%)이다. 31년차인 서울 지역 김모(55) 소방관은 “소방 조직에서 개별 소방관들을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홀로 싸우다 지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나 현재나 폭행을 당하면 상사들은 ‘재수 없이 걸렸다’, ‘잊어버리고 넘겨라’라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경기 지역 박모(40) 소방관은 “소방관이 잘못한 게 없어도 상부에서는 무조건 민원인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종용한다”며 “구급대원들이 구급 뛰기를 기피하는 데는 국민들에게 응원받는 이미지에만 집착하는 소방 조직의 문제도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관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지원제도도 정비해야 한다”며 “민원이나 소송 발생 시 전문 변호사가 나서 적극 대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관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본연의 구급·구조에 충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1-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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