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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 전과 14범, 신상 공개 미대상…“전자목찌 채워라!” [이슈픽]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 전과 14범, 신상 공개 미대상…“전자목찌 채워라!” [이슈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8-29 18:38
업데이트 2021-08-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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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네티즌들 사법부 성토

가출소 3개월 만에 무참히 여성 살인 행각
이틀 만에 자수…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법무부 “피해자·유가족에 깊은 위로,
전자발찌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잇단 성범죄 전과자들 강력 범죄에 비판 봇물
“사법부, 진작에 격리했으면 여성 안 죽었다”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강도강간 등 10대 때부터 강력범죄 전과 14범으로 수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해범은 상습 성폭행 등 수많은 범죄 경력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추가적인 피해자 희생을 국가가 방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거듭 약속했다.

앞서 40대 성범죄 전과자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대낮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풀숲에 끌고가 성폭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대담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더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네티즌들은 범죄자를 제대로 격리하지 못해 여성 희생자들이 잇따라 나오는데 대해 사법부를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자 인권이 아닌 이마나 목 등 잘 보이는 부위에 추적장치를 채워 추가 범죄를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 2005년에도 출소 5개월 만에
20대 여성 흉기 위협 성추행 15년형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모(56)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다.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했다.

강씨는 1996년 10월에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2005년 9월에는 출소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받게 됐다.

보호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최대 7년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됐다. 폐지 전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이들은 교도소에서 대체 집행해왔고, 일부는 심사를 거쳐 가출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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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여성 2명 살해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여성 2명 살해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남)의 자택에서 감식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8.29 뉴스1
27일 전자발찌 끊고 잠적
도주 전후 지인 여성 2명 살해

이렇게 가출소된 강씨는 출소 3개월여만인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강씨는 지난 27일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다.

강씨를 감독해온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강씨를 추적해왔다.

강씨는 이날 오전 7시 55분쯤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그는 범행 사실이 곧 발각돼 경찰에 잡힐 것이라는 생각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40대·50대 여성을 살해한 사실도 자백했다. 경찰은 강씨가 저지른 범행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씨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한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이날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과 관련한 112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한 강씨에 희생된 이들은 앞선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시신을 확인하고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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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무게 180g, 길이(대각선)는 8.8cm이다. 스트랩을 훼손할 수 없도록 견고성을 강화했다.
전자발찌는 무게 180g, 길이(대각선)는 8.8cm이다. 스트랩을 훼손할 수 없도록 견고성을 강화했다.
법무 “고위험 대상자 철저히 대책 마련”
강씨는 수많은 성범죄 전과 전력에도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같이 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씨가 전자감독 중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감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가출소된 만큼 법무부는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를 받는 선모(51)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를 받는 선모(51)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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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가 10일  경기도 안성에서 검거돼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성범죄로 3년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이 40대는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으나 지난 6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가 10일 경기도 안성에서 검거돼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성범죄로 3년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이 40대는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으나 지난 6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연합뉴스
전자발찌 찬 40대, 출소 3개월 만에
대낮에 길 가던 여성 끌고가 성폭행

실제 며칠 전에도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20일 강간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쯤 김포시 고촌읍 한 마을 인근 풀숲에서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을 가던 B씨를 뒤쫓다가 이 풀숲으로 끌고 가 범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개월 전 출소했으며 최근 김포로 이주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법무부 관리를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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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경기도 가평에서 검거된 성범죄자 강경완(45)이 21일 오후 침통한 표정으로 전북 군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경기도 가평에서 검거된 성범죄자 강경완(45)이 21일 오후 침통한 표정으로 전북 군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6차례 성범죄 40대, 출소 한 달 만에
전자발찌 차고 女신체 1만 5천회 몰카

또 경기도 평택에서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40대가 거리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다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 이모(48)씨는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길거리를 다니는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1만 5000여 차례나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무음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여자 뒤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거지에서 이씨를 체포됐다.

이씨는 과거 6차례의 성범죄로 인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신상 등록대상자로,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실형을 살다 지난 4월 출소한 뒤 한 달여 만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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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성범죄자 30대 정모씨가 이틀 만에 검거, 4일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기자의 질문에 목소리 공개를 꺼리며 글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성범죄자 30대 정모씨가 이틀 만에 검거, 4일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기자의 질문에 목소리 공개를 꺼리며 글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티즌들 성토 “살해 당한 여성들,
성범죄자 풀어준 사법부가 죽인 것”

“전자발찌 이마·목에다 채워라”

네티즌들은 전자발찌 관리의 부실함과 무용론을 제기하며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등 법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분노도 터져 나왔다.

네티즌들은 “살해 당한 여성 2명은 사법부가 죽인 것이다” “여자 좀 그만 죽여라. 한국 여자는 법으로부터도 보호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전자발찌를 차면 무슨 소용이 있나. 여자 죽이고 성폭행하고 몰카촬영하고 끊고 도망간다. 이런 데도 전자발찌 작고 가볍게 만들자는 말이 나오느냐” “성범죄자가 한남 판사 덕에 사회 돌아다니다가 멀쩡한 여자 둘이 죽었다” 등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현실과 범죄자 인권 보호를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또 “전자발찌를 이마에 채워라” “전자목찌로 바꿔라” “전자발찌를 착용할 정도면 사형을 내려라” “진작에 저 범죄자에게 사형을 내리거나 사회에서 격리했으면 이렇게 시민들이 살해당하는 일 없지 않느냐. 사법부에서 사죄하라” “진작에 사형을 집행했으면 여성 둘은 죽지 않았다. 사형 제도를 도입하라” “여성들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성범죄 및 강력범죄 처벌 제대로 할까. 발목에 전자발찌가 아니라 목에 개짖음방지기라도 달아라” 등등 비난 댓글도 쏟아졌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성범죄자 전자발찌 서울신문DB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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