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3년간 1∼7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42건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6∼10세)이 68.3%,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 52.3%, 도로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가 5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차량의 법규위반은 안전 운전 불이행(42.2%)이 가장 많았고,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19.0%), 신호위반(16.9%)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다음 달 6일부터 관할서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과속·신호위반·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도 한다. 등하굣길 차량 서행유도, 어린이 무단횡단 제지 등 보행 안전 지도도 병행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