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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도피로 못 받아”

‘고문기술자’ 이근안,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도피로 못 받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9 07:52
업데이트 2021-08-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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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경찰 이근안. 서울신문 포토DB
고문 경찰 이근안. 서울신문 포토DB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이들에게 잔학한 고문을 자행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가 그간 도피하느라 받지 못한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종환 판사는 이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970년 7월 순경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이씨는 1984년 경감으로 승진해 경기경찰청 대공 공안분실장으로 근무하다가 1989년 3월 ‘김근태 고문 사건’ 등으로 해임됐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1988년 12월 잠적해 1999년 10월 검거됐다.

그는 고문 혐의 등으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된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2006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그 사이 1989년 3월 이씨는 퇴직 처리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연금 일시금 1764만여원을 지정 은행에 입금했다.

당시 이씨가 수배로 도피 중이어서 이씨의 아내가 대신 수령하려 했으나, 은행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퇴직금은 그해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퇴직금을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내부 문서에 잘못 기재했다.

이에 이씨는 정부 착오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퇴직금과 지연 이자를 달라며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청구권은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록을 잘못해놓은 건 맞지만, 도피 중 배우자가 퇴직금을 받으려 한 점을 미뤄 정부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수배·도피 생활로 직접 지정 은행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씨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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