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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공무원의 신화’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잃어

‘고졸 공무원의 신화’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잃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8-28 10:27
업데이트 2021-08-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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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항소 포기로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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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하는 정정순 의원
신상발언하는 정정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신상발언하고 있다. 2020.10.29 연합뉴스
‘고졸 공무원의 신화’로 불렸던 청주 상당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첫 사례가 됐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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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민주당 정정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실시되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9
연합뉴스
검찰 역시 A씨에게 구형량과 같이 선고가 내려져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 판결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는 대로 중도 낙마가 확정된다.

정 의원 측은 방어수단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내년 1월 31일 이전 정 의원의 당선 무효가 실효되면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재선거를 치른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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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정정순 의원
고개 숙인 정정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31/뉴스1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그는 197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승진해 공무원의 신화로 불렸다.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윤갑근 후보를 3000여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해 검찰의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자진 출석을 거부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 끝에 동의안에 가결됐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만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본인의 항소와 상관없이 선거 회계책임자의 항소 포기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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