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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재산’에서 ‘가족’으로… 신분상승 우리 댕댕이 보험도 달라질까?

[보따리]‘재산’에서 ‘가족’으로… 신분상승 우리 댕댕이 보험도 달라질까?

김희리 기자
김희리,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8-28 10:00
업데이트 2021-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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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펫보험 둘러싼 새로운 화두들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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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소중한 누군가를 재난이나 질병, 기타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어엿한 가족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이 등장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우리나라에 펫보험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입니다. 당시 동물등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등에 업고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후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펫보험 시장도 커져 현재 국내 보험사 11곳에서 판매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펫보험시장은 미미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의 펫보험 시장 규모가 영국 1조 5000억, 미국 1조, 일본 7조 1000억, 스웨덴 4000억원 등에 달하는 것에 비해 국내는 약 156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보험가입률도 영국 20%, 미국 10%, 일본 9%, 스웨덴 40%, 한국 0.39%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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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워낙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정 수익률을 계산해 상품을 설계하기가 쉽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체감하는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사물’이나 ‘재산’에 가까워서 배상 기준 등에 한계가 있는 것도 한몫 했지요. 예컨대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사고나 상해를 입어 치료비가 그 동물의 입양비 등 교환가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더라도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기꺼이 치료하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체계상으로는 타인의 반려동물을 해치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해하는 재물손괴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셈이죠.

천차만별 진료비, 법적 한계로 요원했던 펫보험시장
최근에는 반려동물 관련법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국회에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질병 이름, 진료 용어 등 각기 다른 동물 진료 체계를 통일해 진료비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가 불필요한 초진료, 예방접종료 등 다빈도 진료항목 진료비를 동물병원에 게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지요.

이와 관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고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는 그 방법이나 비용 등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수의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진료 방식이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 이동식 농림부 방역정책과 과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동물병원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동물병원 방문 사유인 중성화수술 비용의 경우 병원에 따라 수컷 8만원에서 40만원, 암컷 15만원에서 70만원 등 비용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 비용도 항목별로 개 인플루엔자가 1만원~5만원, 광견병이 1만 5000원~5만원, 항체가검사(개)가 4만원~30만원 등 역시 가격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최근 3년 내 진료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지요.

관련 법체계 변화의 바람… 제3보험 나올까
그런가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생명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 법 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동물에 대해 동물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또 지난 1월에는 동물보험을 기존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 포함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변화에 힘입어 반려동물을 위한 제3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사람, 즉 생명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인보험’과 사물이 적용 대상이 되는 ‘물보험’ 사이의 어딘가에 동물의 달라진 지위를 반영한 보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입법론과 보험업 관련 영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는 보험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다”며 “아직 보험법 영역에서 동물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민법 영역에서의 사회적 논의 전개 및 세부 이슈, 관련 법제도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보험 분야에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리·홍인기 기자 hitit@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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