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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여론수렴 하고, 언론중재법 ‘8월 처리’ 철회하라

[사설]與 여론수렴 하고, 언론중재법 ‘8월 처리’ 철회하라

입력 2021-08-27 18:11
업데이트 2021-08-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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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물론 언론 단체의 반발과 ‘더 숙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에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 특위, 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허위·조작보도 등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이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과 언론계는 고의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언론의 권력견제 기능을 막는 ‘악법’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 현장은 칼자루를 쥔 권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피해 구제’라는 입법 취지와 명분에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열악한 보도 환경와 유사한 측면이 재연되서는 안된다. 각계 각층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 할 일은 아니다.

180석에 가까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법안을 강행한다면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지난 총선 이후 압도적 다수를 장악한 여당의 입법독주와 오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악법의 소지도 적지않다. 언론의 나쁜 보도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더라도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위태롭게 하는 법으로는 결코 언론이 개혁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나쁜 보도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으로 법안을 제대로 가다듬어야 한다. 그러려면 언론사의 평기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 여당은 현업 언론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계를 포함해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 입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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