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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의 시시콜콜] 언론중재법과 외국 특파원

[이종락의 시시콜콜] 언론중재법과 외국 특파원

이종락 기자
입력 2021-08-27 13:10
업데이트 2021-08-2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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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은 언론중재법 적용안된다”는 정부 발표에도
주한 외국인특파원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우려표명
‘언론자유 국가’에서 ‘언론기피 국가’ 전락할 수도  

언론사의 보도를 위해 외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은 고달프다. 지구상 어느 곳에도 특파원을 반기는 정부는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특파원은 자국에 불리한 기사를 쓰지않을까 유무형의 감시를 받거나, 스파이로 오인받는 경우도 있다. 아직도 대다수의 비서방 국가들은 언론법을 내세워 특파원을 공공연히 탄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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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이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이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때때로 특파원들은 극단적인 적대감의 대상이 돼 테러·납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비정부기구인 CPJ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 살해당한 전 세계 언론인은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명 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취재와 기사 작성 등 과정에서 범죄조직이나 무장단체의 원한을 사 보복 범죄의 타깃이 된 경우다. 여기에다 위험한 취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언론인을 포함해 지난해 모두 30명의 전 세계 언론인이 업무상 이유로 숨졌으며, 업무와 관련된 피살인지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경우도 15명 더 있다.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비정부기구인 CPJ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비정부기구인 CPJ
비서방국가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국가”에서 “특파원이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가”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은 최근 언론중재법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언론중재법의 신문·신문사업자·방송·방송사업자 등의 정의는 신문법 등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외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로고
서울외신기자클럽 로고
하지만 SFCC는 이를 곧잘 믿는 것 같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이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법 해석상 언론 등에 외신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2014년 8월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다.

실제로 SFCC 이사회는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미디어의 중심지‘로 거론되던 우리나라가 외국 언론사와 특파원들에게 기피 국가로 전락되지나 않을 지 우려스럽다.

 이종락 논설위원 jrlee@seoul.co.kr



이종락 논설위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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