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공범 B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소형카메라, 모니터, 무선 설비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박 장소인 울산의 한 사무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밖에 대기해 둔 차량에 모니터를 설치한 뒤 무전기를 통해 상대방 패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도박을 계획했다. 그러나 도박하면서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된 화투로 바꾸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사기도박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