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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문체부, 언론중재법 외신 제외 유권해석…쓴웃음 코미디”

김기현, “문체부, 언론중재법 외신 제외 유권해석…쓴웃음 코미디”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8-27 10:24
업데이트 2021-08-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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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 규탄 발언하고 있다.2021. 8.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 규탄 발언하고 있다.2021. 8.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이라며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으로 가관”이라며 “가짜뉴스의 진앙을 알고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다.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선의로 겉포장을 했지만, 지옥 앞으로 뚫려있는 길에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6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문체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언론중재법이 신문·신문사업자·방송·방송사업자 등의 정의를 신문법 등에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사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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