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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옛 서울의료원 땅 맞교환… 대한항공, 5000억 숨통 트나

송현동·옛 서울의료원 땅 맞교환… 대한항공, 5000억 숨통 트나

장진복 기자
장진복, 이영준 기자
입력 2021-08-26 21:50
업데이트 2021-08-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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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LH·대한항공과 잠정 합의

송현동 감정평가액 최소 5000억 기대
의료원 남측 땅과 등가 교환 방식 추진
매각금 일시 지급 땐 재무 안정화 도움
‘이건희 기증관’ 건립 가능성 더욱 커져
LH, 강남 부지 20∼30% 공동주택 계획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맞바꿀 시 소유 땅으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결정했다. 송현동 땅의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오는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건희 기증관)이 건립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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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항공과 이같이 잠정 합의하고 다음 달 14일 열리는 서울시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사들이고, 시가 이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LH에 넘기는 조정안을 낸 데 따른 조치다.

부지 교환은 ‘등가 방식’으로 추진된다. 송현동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의료원 남측 부지를 분할해 LH에 내주는 구조다. 의료원 부지의 용도지역은 지금과 같이 준주거지역을 유지한다. 의료원 부지를 넘겨받은 후 LH는 전체 면적의 20∼30%에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종로구 48의 9 일대 3만 7141.6㎡ 부지를 사들여 호텔을 지으려 했으나 무산됐다. 또 경영난이 더해지며 지난해 2월 매각을 결정했지만, 시가 같은 해 10월 이 땅을 공원으로 지정해 사실상 민간 매각을 막았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 권익위가 ‘3자 매각’ 방식의 조정안을 냈다.

이번 송현동 부지 매각의 잠정합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의 재무구조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송현동 부지의 감정평가액이다. 대한항공이 추천한 2곳, LH가 추천한 2곳 등 모두 4곳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송현동 부지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들 4곳의 평균 가격 등이 매각 대금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감정평가액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5000억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서울시와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매각 대금 지급 방식도 ‘일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매각대금 일괄지급 등이 이뤄진다면 대한항공의 입장에서 이번 매각은 그리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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