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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고용지원금도 안 받은 케이오 무급휴직 안 했다며 해고한 건 부당”

[단독] 법원 “고용지원금도 안 받은 케이오 무급휴직 안 했다며 해고한 건 부당”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8-26 22:36
업데이트 2021-08-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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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재판부 판단 근거는

사측, 유급휴직 동의 3일 만에 입장 번복
무기한 무급휴직 거부한 8명 고용 해지
“해고 막는 노력 부족… 사회 통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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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객실 청소 업무를 하는 회사인 케이오가 노동자들을 해고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각급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나왔다. 법원은 케이오가 해고를 피할 노력을 다하지 않고 처음부터 무급휴직을 거부하는 노동자를 정리해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점을 언급하며 케이오의 해고 조치가 건전한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유환우)는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케이오는 지난해 4월 노동조합과의 회의에서 ‘무급휴직,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해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나, 지난해 3월 정리해고 논의를 시작할 무렵부터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는 정리해고를 한다는 입장이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케이오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8명을 지난해 5월 1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이 중 6명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서울·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12월 중노위는 케이오의 해고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사의 손실이 급증한 만큼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이오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케이오의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케이오는 인건비가 매출원가의 93%에 이르고 월평균 인건비 지출이 약 17억원이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도산 위기를 막을 수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금 보전에 필요한 돈의 3분의2 또는 4분의3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으면 회사 운영비용을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케이오는 지난해 3월 16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전제로 한 유급휴직에 동의했다. 하지만 3일 후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재판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나 휴업수당 감액 승인신청, 순환근무 실시 등을 검토하지 않거나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경영상 위기가 촉발된 후 단기간에 정리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제신청을 한 해고 노동자 6명 중 5명의 복직을 위한 천막 농성 투쟁은 지난해 5월 15일 시작해 이날로 469일째를 맞았다. 김계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부당해고가 명백한 사안인데 회사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해고 노동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이제는 회사가 최소한 해고 노동자들 복직을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오는 “항소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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